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안내드립니다.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주요사항 -
□ 제정일 : 2021 .09. 25
□ 제정이유 :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시행 의무화에 따라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, 제정함
□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영향 :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
□ 적용대상 :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□ 내부통제기준 주요내용
-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
- 임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점검·조치및 평가
-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
-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절차 및 위임
-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
[첨부 :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]